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주로 세금 부과와 각종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시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실거래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식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공시’가격이라고 부른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기관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여 매년 4월경에 발표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 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불리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주로 다음과 같은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 첫째,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조세의 산정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때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된다. 셋째,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수급 자격 심사에서도 공시가격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 수준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보다 변동성이 낮고 공정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되며,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소유자가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