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실거래가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표면적인 시세’나 ‘공시가격’과는 달리,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함께 실현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실거래가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와 구분된다. 첫째는 시세인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통상적으로 알려진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매물에 제시된 희망가격일 수 있다. 둘째는 공시가격으로, 정부가 세금 부과나 각종 행정지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셋째는 감정평가가인데, 이는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대출 심사 등에서 활용되며, 실거래가와 유사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실거래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해 기록되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거래 금액뿐 아니라 거래 일자, 층수, 전용면적, 계약 유형(매매, 전세, 월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흐름과 시장 동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거래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된다. 부동산 매입 전 시세 조사,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평가, 세금 부과 기준(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임대료 적정성 판단, 투자수익률 분석 등에서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예컨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우, 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함으로써 과대평가된 매물을 피하고 시장 적정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실거래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일 기준이며,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최대 한 달의 시차가 존재한다. 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증여와 유사한 거래, 단순한 명의 이전 목적의 거래 등 시장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래도 실거래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거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건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